이제새로 상가들어와서 공사중인 임차인입니다설비공사를 해야해서 부득이하게 바로아랫층 천장을잠시개폐후 그안쪽 설비공사를 며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아랫층이 영업중이라 영업시간피해서.몇일먀공사를 하고 혹시 나중에누수시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서 책임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층 임차인이 막무가내로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아랫층 천장속 배관은 건물의 공용부분아닌가요?필요하면 협조를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공사지연으로 피해가 점점 커지는상황 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용부분이라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 대화해보시길 바래요!
상황이 심각한 만큼 필요시 법적 조언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