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7 [익명]

기초연금 부정수급 신고 기초연금 부정수급 신고하게되어 복지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자가 인정을 하여 환수결정이

기초연금 부정수급 신고하게되어 복지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자가 인정을 하여 환수결정이 되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이미 환수결정이 났다고 되어있던데 포상금은 제가 직접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이 오나요? 환수금이 전액환수가 되어야 포상금이 지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부정수급 신고 후 포상금 지급 절차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 과정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1. 1.포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2. 기초연금 부정수급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신고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수결정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락이 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 환수결정이 확정되면 시군구청 연금 담당 부서에 포상금 지급 신청 의사를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3. 2.전액 환수 후에 지급됩니다

  4. 포상금은 환수결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환수금이 전액 징수 완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분할 납부 중이라면 마지막 납부가 끝나야 포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환수결정이 11월에 났어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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