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8 [익명]

간이과세자로 잘못 사업자 신청 후 세금 교습소신청할때 혼자 스스로 하여 면세인지 모르고 간이과세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교습소신청할때 혼자 스스로 하여 면세인지 모르고 간이과세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와서 제가 면세가 아니라 간이과세로 사업을 운영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기존 간이과세업을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를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로 부과된 만큼 무조건 다 내야하는건가요?교습소 운영 및 기간 증명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만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 잘못 신고한건 괜찮아요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만 된다고 하네요 저도 그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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