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인가 가해자가 4호 6호 처분 받았는데 졸업 후 4년면 자동삭제인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줄이고자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받으셨을 부담과 장래 영향에 대한 불안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절차의 하자 여부와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대조하면,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정과 삭제, 축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로 접근하시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삭제 대상 기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 학교 내부 처리 문서, 나이스 시스템상의 학생생활 자료 등은 각각 근거 법령과 삭제 요건이 다릅니다. 학교로부터 학생부 사본과 정정대장,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의사록,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수리 여부, 증거목록과 증거조서, 회의 성원·의결정족수 기재 부분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절차 하자와 사실오인을 입증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다음,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현재 시행령을 비교해 학생부 기재 대상과 보존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시의 개정으로 조치 호수별 학생부 기재 범위와 보존기간이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사안 발생 당시 규정을 오인하여 과도하게 기재한 사례가 상당하며, 이러한 규범적용의 오류는 학생부 정정사유가 됩니다. 특히 조치가 경미함에도 기재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었거나, 졸업 후 보존기간 경과에도 파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더 강력한 정정·삭제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및 보호자의 진술·의견제출권 보장, 사전통지의 적법성, 증거 열람 및 반박기회 제공, 위원회 성원 구성과 회피·기피 처리, 심의·의결 정족수 충족, 서면 통지의 이유제시, 양정에서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통지서의 처분이유 결여, 회의록의 출석·표결 누락, 증거목록 불비, 사실오인과 증거모순은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처분취소 사유로 빈번히 인정됩니다. 이때 형사처분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처분은 독립하지만, 수사결과의 무혐의·불기소는 사실오인의 보강자료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불복 절차는 경로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학교장에게 학생부 정정신청을 접수하고, 동시에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제기합니다. 학생부 정정은 오기·착오·위법한 기재의 범주에 포함되면 가능하며, 학교가 거부할 경우 그 거부 자체가 처분이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에 대해서는 처분 고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 도과가 문제라면 위법·무효 확인 또는 학생부 정정거부처분 취소로 우회가 가능합니다. 대학 지원·취업 일정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병합 신청하여 학생부 열람·제출 단계에서 기록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키는 방안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양정 자체가 과중한 경우에는 비례원칙 위반을 전면에 세우되, 피해 회복 경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단순 감정호소가 아닌 객관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및 봉사이행 확인,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지도기록, 담임·전담교사 지도일지, 상담기록 등 공식 문서를 중심으로 제출하면 양정 재고나 기재 축소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는 도의적 사과와는 별개로, 법률심리에서 참작사유로 기능하도록 형식과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보존기간 경과를 근거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조치 수준과 시기별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규정 조문과 부칙을 대조하여 기산점과 만료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나이스 또는 학생부에 잔존하는 경우, 교육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 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파기 완료 통지와 전산 로그 삭제 확인까지 받아 두면 2차 유출·제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 구성은 기록 삭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필수적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록 전문, 출석부 및 의결정족수 표기, 통지서류 일체, 증거목록 및 개별 증거 사본, 의견서 접수증·접수일시, 생활기록부 해당 페이지와 정정대장을 묶고, 여기에 사실오인과 절차하자를 조목조목 적시한 의견서, 현행 및 당시 법령 대비표, 양정비례 검토표를 첨부하는 체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 단계에서 인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구성이 갖춰져 있으면 행정심판과 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여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사안으로의 중복기재나 범위를 넘어선 기술은 빈번한 오류입니다. 사건 경위를 서술식으로 장황하게 기재하거나, 조치 사실 외의 평가성 문구가 들어간 경우는 기재요령 위반이므로, 해당 문구를 특정하여 삭제·정정을 요구하면 성과가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한 사안 경미성 요건 충족에도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누락하고 곧바로 위원회 회부한 경우, 절차선택의 재량 일탈로서 처분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기록이 앞으로의 길을 막을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절차의 틈을 법리로 세심히 짚어가면, 기록은 지워지거나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그간의 과정에서 놓친 기준과 규정을 차분히 되짚어보면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결과를 바로잡는 일은 가능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두시고 한 걸음씩 차근히 나아가면, 지금의 무게가 꼭 가벼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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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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