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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학교폭력 행정심판 질의? 심의했을때 선처 해주고 싶다 했는 사과받는 과정에서 반성이 없이 사과를
심의했을때 선처 해주고 싶다 했는 사과받는 과정에서 반성이 없이 사과를 한다면 행심가서 다시 사괴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강제로 다시 사과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어요.
행정심판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곳이지 사과를 강제하는 곳이 아니므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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