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8 [익명]

학교폭력 행정심판 질의? 심의했을때 선처 해주고 싶다 했는 사과받는 과정에서 반성이 없이 사과를

심의했을때 선처 해주고 싶다 했는 사과받는 과정에서 반성이 없이 사과를 한다면 행심가서 다시 사괴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강제로 다시 사과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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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곳이지 사과를 강제하는 곳이 아니므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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