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목이 주택매매로 되어있는데 임대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세에서 면세로 바꾸는거라 폐업신청하고 다시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냥 종목만 변경할수는 없는건지 전문가님들 알고계신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매매업(과세사업) 에서 임대업(면세사업) 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종목변경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서, 단순히 업종코드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 전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기존 사업 폐업신고 → 같은 날 또는 다음날 ‘면세 개인사업자 신규등록’ → 임대업 관련 종목코드 등록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기한 중이라면 기존 사업의 마감신고(부가세·소득세)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